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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보육, 교육월 최대 2만원

한 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 유아
지원 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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