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 한 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 유아
- 지원 내용
-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 자치법규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