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한 줄
-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 지원 내용
-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 자치법규
-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