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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임신, 출산1인당 80만원

한 줄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문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자치법규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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