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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행정, 안전

한 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목적
주거환경이 취약한 재난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통하여 재산보호 및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3월 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안전관리과/041-630-1559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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