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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충청남도 홍성군생활안정

한 줄
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
목적
벼 육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방하여 건전묘 육성과 안정적인 벼 재배를 도모하고,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홍성군 거주(주민등록)하는 벼 재배 1,000㎡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 벼 재배면적 0.1ha ~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 농가당 소요량 : 농가별 재배면적(㎡)×3.6(원/㎡)/약제공급단가 -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최소수량 1봉지) 예시) 소요량 0.3 → 1봉지, 소요량 1.9→1봉지 -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202~20260213
구비 서류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신청서
문의
농업정책과/041-630-1572
자치법규
홍성군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홍성군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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