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의치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 목적
-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의치(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문의
-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041-339-6019
- 법령
-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구강보건법 시행령(제16조)||구강보건법(제3조)||구강보건법(제6조)||구강보건법(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