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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주거, 자립450만원

한 줄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목적
신규 귀농인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귀농 5년 이하 우선),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부엌,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초순~하순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주택수리계획서(사업양식), 주택등기대장(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 교육이수 실적자료, 견적서 등
문의
미래농업과/041-339-8168
자치법규
예산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의5)||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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