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바구니 지원
- 한 줄
- 출산가정에 출산축하바구니 전달 (방문수령)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 아기용품상품권(관내 아기용품점 사용) 15만원,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문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 자치법규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