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한 줄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문의
- 예산군보건소/041-339-6043
- 자치법규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