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 한 줄
-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 내용
- ○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보조 50%, 자담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1.~2026.2.
- 구비 서류
- 신청서, 가축사육허가증
- 문의
- 축산과/041-339-7813
- 법령
- 축산법(제3조)
- 자치법규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