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목적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 월 30만원 지급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도 추가지원 - 월 6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지참,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기타 구비서류는 읍면사무소 안내
- 문의
- 가족지원과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8
- 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