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한 줄
-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 목적
-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실현 도모
- 지원 대상
-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지원 내용
-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 문의
-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자치법규
-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