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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주거, 자립200만원

한 줄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목적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실현 도모
지원 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지원 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문의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자치법규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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