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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검사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임신, 출산최대 5만원

한 줄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목적
태안군의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문의
모자보건실/041-671-5385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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