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사비 지원
- 한 줄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 목적
- 태안군의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 문의
- 모자보건실/041-671-5385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