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공급 지원
- 한 줄
- 밭작물 재배농가에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목적
- ❖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한 벼농사와 밭작물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다목적 사용 소형농기계 중심 공급으로 농기계 이용율 제고
- 지원 대상
-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 지원 내용
-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16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견적서
- 문의
- 농정과/041-670-2161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