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 한 줄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
- 목적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 지원 내용
-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 문의
- 복지증진과/041-670-2594
- 자치법규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