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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생활안정월 8만원

한 줄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
목적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문의
복지증진과/041-670-2594
자치법규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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