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농가 비료 지원
- 한 줄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인증) 농가의 경영비부담을 경감하여 친환경농업 정착 유도 및 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지원 대상
-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인증작목반, 인증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 - 1포당(20kg) 10,000원(보조 50%, 자담 50%) - 농가당 최대 5ha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친환경인증서 사본 -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 견적서
- 문의
- 농정과/041-670-2816
-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 자치법규
- 태안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