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 한 줄
-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처리, 유기견 포획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견 입양 희망자 ○ 유기견신고인 등
- 지원 내용
- ○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 유기견 포획 및 구조 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 -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입소후 진료, 치료 , 예방접종 등 조치를 통해 입양절차 진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정과/041-670-2827
- 법령
- 동물보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