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한 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12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 대상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 나, 다형)만 정부지원율 적용 ※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 -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가, 나, 다, 라형)의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월 60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서류 등),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
- 가족정책과/041-670-2873||가족정책과/041-670-0109
-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