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한 줄
-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 지원 내용
-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 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학부모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 문의
- 교육체육과/041-670-2271
- 자치법규
-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