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한 줄
- 가축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주사 약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가축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정과/041-670-2827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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