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 한 줄
-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3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동물정책과/063-281-6698
-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