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 한 줄
-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 목적
-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 지원 대상
-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축과/063-281-2198
- 자치법규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전주시 주택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