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모판상토 지원
- 한 줄
- 관내 벼 재배농가 대상 모판상토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전주시에 주소지 및 농경지(품목: 벼)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 내외 지원 - 모판상토(일반, 친환경)는 농가 자율선정 - 공급기준 : 10,000제곱미터 기준 상토-60포/20l, 30포/40l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1달간)
-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주소, 면적 및 품목 확인)
- 문의
- 농업기술과/063-281-6711
- 자치법규
-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