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한 줄
- 노인복지관을 경로당과 연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지원 대상
- ○ 사업규모 : 노인복지관 11개소 / 연계 경로당
- 지원 내용
- 경로당에 강사 파견을 통한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노인복지과/281-2317
-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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