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한 줄
-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등록 장애인에게 수리 지원
- 목적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 지원 내용
-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100%지원(연250,000원 이내) - 그 외 등록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지원(연150,000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 문의
- 경로장애인과/063-454-3172
- 자치법규
-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