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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자원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농림축산어업45만원

한 줄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목적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장비, 재료 등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문의
동물정책과/063-454-2862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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