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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농림축산어업

한 줄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목적
ㅇ 패류양식 어가에 패류 규격포대와 어장환경에 적합한 우량종자를 구입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지원 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29~2026.02.25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어업정책과/063-454-2914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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