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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농림축산어업최대 205만원

한 줄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5월
구비 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문의
농정과/063-454-2844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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