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한 줄
-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1회 40만원
- 목적
- 임신 산전, 산후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하여 임신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지원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에 등재되어야 함. * 임신 24주 이후 사산시에도 지원 * 지원제외자 : 타지에 주소 혹은 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익산시에 등재되지 않은 임산부 ○신청기간 : 임신 24주이상 ~ 분만 후 12개월이내 ○지원내용 : 40만원 연 1회 지원 *다태아 임신의 경우라도 임신 1회로 지원 *기 지급자 차액 소급 불가, 부부 모두 외국인경우는 지원불가
- 지원 내용
- 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안내 익산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읍면동 담당자와 보건소 담당자가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건강관리비를 지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신분증 지참) *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 분만 후 신청하는 경우 임신확인서 대신 출생아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임신 확인서는 24주 이상인 시점에서 확인 받은 경우만 가능 * 임산부 통장 사본(외국인여성인 경우 남편 통장사본) (단, 남편 타지역 거주시, 남편 재직증명서 등 서류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부부 주소지 상이,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등록증(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배우자가 직업상 이유로 타지에 거주할 경우)
- 문의
-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7498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