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기능성필름 지원
- 한 줄
- 장기성 필름 지원(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함, 농가당 최대지원: 4,000㎡)
- 지원 대상
- ○ 시설원예(채소, 화훼, 버섯,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장기성 PO, PE, EVA필름 및 치마비닐 지원(농가당 최대 4,000㎡) ※ 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년도 7월
- 구비 서류
- ○ 필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시설물 규격서 ○ 해당 시 제출서류: 교육수료증(최근 3년), 친환경인증서, 자부담금 확보내역, 주소이전실적 등
- 문의
- 농촌활력과/063-859-7224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