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한 줄
- 수급자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 수학여행 시행일까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 수학여행(현장체험) 경비 실비 지원 - 1인당 20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63-859-5949
- 자치법규
-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