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지원
- 한 줄
- 각 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B형간염(유료접종) : 2,400명(B형간염항체 미형성자) ○ 독감(무료접종) : 3,500명(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등)
- 지원 내용
- ○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민에게 예방접종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B형간염 예방접종(상시)/인플루엔자 예방접종(10월 중하순~백신소진시)
- 구비 서류
- [공통제출서류] 1. 신분증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것에 한하며 사진, 사본 불가능 2. 미성년자의 경우 - 보호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보호자 필수 동행) [B형간염(유료접종)] 처음 접종인 경우: B형간염 항원, 항체가 음성임이 명시된 3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지 [독감(무료접종)]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2.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등록증
- 문의
- 보건지원과/063-859-7489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