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한 줄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목적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
- 지원 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 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없음
- 문의
- 주택과/063-859-4482
- 자치법규
-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