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안내
- 한 줄
-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목적
- 관내 빈집을 정비 및 철거해 쾌적한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 ~ 2월경
-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서(슬레이트지붕, 기타지붕 구분)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근경, 원경) 등 (5) 건축물 대장 (6) 건물 등기 (7) 상속자 확인 서류,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공부상 소유자 사망시) (8) 인우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
- 문의
- 주택과/063-859-5947
- 자치법규
-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