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 한 줄
-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 목적
- 저소득층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청소자원과/063-859-5479
- 자치법규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