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
- 한 줄
- 자전거로 인한 사고 보험
- 목적
-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입원) 위로금, 후유장해(나이제한 없음)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14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14세미만자 제외)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사고 지역 무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초본, 진단서(4주미만 접수불가), 초진 진료차트,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입퇴원확인서 등 - 보험금 청구 양식 : 익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홈 → 시민참여 → 시정홍보 → 익산소식)
- 문의
- 도로관리과/063-859-5610
- 자치법규
-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