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 한 줄
-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지원 대상
- ○ 전국민
- 지원 내용
-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 자치법규
-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