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한 줄
-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 지원 대상
-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 문의
- 사회복지과/063-539-5454
-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