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의료비 지원
- 한 줄
-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 목적
- 출생아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 자치법규
-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