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한 줄
- 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에게 건강검진비 지원(1인 5만원 이내)
- 목적
-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해 돌보미들의 활동중단 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활동 지원으로 실질적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향상 ○ 매년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 비용 부담 완화 및 독감 등 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정읍시 가족센터에 소속된 근로계약체결 아이돌보미
- 지원 내용
- ○ 지원기준 : 아이돌보미 1인당 5만원 이내 지원 - 아이돌보미 급여 계좌로 지급 ○ 지원항목 : 독감 예방접종, 전염성질환 예방접종 및 검진비, 일반건강검진비(단, 지원 항목 우선순위 있음) - 1순위 : 독감 예방접종(독감 무료 예방접종 비대상자) - 2순위 : 전염성질환 관련 예방접종 또는 검진비용(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 기타 : 일반 건강검진비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건강검진 영수증 2. 건강검진 결과서 3. 예방접종 영수증등
- 문의
- 여성가족과/063-539-5553
-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