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 한 줄
-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 목적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