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수당 제공
- 한 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 지급
- 목적
-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적극 참여 유도
- 지원 대상
-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및 증손자녀
- 지원 내용
- ㅇ 서비스 정의 :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적극 참여 유도 ㅇ 지원내용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및 증손자녀, 매월 20일 10만원 지원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직접 방문 신청 ㅇ 신청기간 : 매일 ㅇ 구비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등 ㅇ 유의사항 : 타시군 전출 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 문의
- 동학유산과/063-539-6923
- 자치법규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