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한 줄
-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지원 대상
-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지원 내용
-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 자치법규
-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