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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주거, 자립최대 100만원

한 줄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목적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청년 정착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타 시, 군, 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자치법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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