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 한 줄
-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목적
-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청년 정착 활성화 도모
- 지원 대상
- ○ 타 시, 군, 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자치법규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