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지원금 지급
- 한 줄
- 1인 1백만원 지원
- 목적
-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취업, 구직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 기여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당해년도 관내, 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전 ~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자 -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 구직 등(재수생 포함)을 준비하는 자 - 45세 이하 2. 지원제외 - 대학교 입학하는 자(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
- 지원 내용
- 1. 사업명 : 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 자치법규
-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