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 한 줄
-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목적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지원 내용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문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6
- 자치법규
-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