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
- 한 줄
-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 목적
-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으로 생활영역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적응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 도모
- 지원 대상
-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
- 지원 내용
-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63-620-6207
- 자치법규
-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