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한 줄
- 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타이어교체, 브레이크, 휠패드 수리
- 목적
- 이동불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위 : 20% 본인부담 - 일반장애인 : 50% (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장애인보장구수리사업 신청서 1부 2. 장애인증명서 1부
- 문의
- 꿈드래장애인협회남원시지부/063-625-0004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