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 한 줄
-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목적
- 우리시 농촌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향, 귀농, 귀촌인 및 농촌지역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지원 대상
-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 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 내용
-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사완료 및 거주시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기본증명서(귀향인)
- 문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자치법규
-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