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 줄
-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목적
-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 지원 내용
-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축과/063-540-3269
-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자치법규
-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