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 한 줄
-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산란계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축산진흥과/063-540-3668
- 법령
- 축산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8